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야외활동과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111일간 설정·운영하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총 118일간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게 되면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갈 경우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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