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본 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시공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와 투명성 제고로 대시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고 밀접한 10개 분야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받은 마을대표 주민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제시는 올 상반기에 36개 사업장에 마을 주민 대표 36명을 감독관을 위촉해 주민접점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아울러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해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부실시공방지에 힘쓰고 있다.
강신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마을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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