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양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양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서 조례안, 승인안 등 14개 안건 처리

경남 함양군의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유성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 함양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 함양군의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는 임재구 의장이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박병옥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베트남 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임재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당면업무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이므로,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