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유성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임재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당면업무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이므로,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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