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요양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요양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②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존엄이 곪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시행 10년을 경과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서비스 이용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목적이자 본질인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 요양원, 2014년 5월 28일 장성요양병원, 2018년 1월 26일 세종병원의 화재사고는 많은 어르신과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해당 사고는 비교적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고 작은 규모의 안전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요양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르신 케어 중에 일어나는 낙상사고,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어르신의 요양원 이탈에 의한 사고 등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요양원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

요양원은 구조상 안전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대책임에도 정책과 제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양적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요양원 내부의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존엄은 곪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원의 인력은 어르신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된다. 요양원의 근무형태가 주로 3교대임을 감안하면 실제 인력비율은 2.5대 1이 아니라 7.5~10대 1이 된다.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 이상을 케어하는(돌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이면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화재가 발생해 1명씩 외부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르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야간에 낙상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 요양보호사 1명이 이를 케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부득이하게 어르신을 침대에 묶고 또 다른 어르신을 케어하기도 한다.

한편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요양원은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인을 추가배치 해야 한다. 요양원에서 상주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밖에 없다. 촉탁의를 1명 배치하나 요양원에 상주하지는 않는다. 의료법상 요양보호사는 투약, 셕션, 바이탈 체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력구조상 요양보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빈번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요양보호사들이 휴게 시간도 없이 장시간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노력하여도 역부족이다. 오히려 요양보호사마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도 없이 연장, 야간 노동을 거의 매일 하며 쉬는 날도 적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받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의 악덕 사업주들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휴게시간을 빼앗는 한편 해당시간에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며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

요양원 내에서는 누구의 안전도 존엄도 보장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양적 성장만을 고려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정책과 행정 편의적 사고이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요양기관장들의 태도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관장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수박 겉핥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양적 성과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어르신을 모시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화재사고, 낙상 등의 안전사고, 의료사고 등은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조차 성과주의의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공공서비스의 본연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양적 성장조차 더디게 될 것이며 다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요양시설은 사설화 되고 계층화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한편 요양원 운영의 모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배치 등 시설인력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의료행위, 어르신 케어 등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을 경과하는 2018년, 양적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며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화가 더욱 절실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