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기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이같은 과태료 처분을 따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대표는 이의를 신청하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선관위의 경고 등을 받고도 이같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홍 대표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에 들어가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