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대부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등록업체 4곳을 대상으로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부조건 게시 의무의 적정성 및 법정이율(연24%) 초과행위,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 수수료와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 대부 계약서 미 작성, 미교부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과잉대부 여부 민원 관련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경우는 고의성 등을 고려 행정지도(시정조치), 중대한 경우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대부,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 수수료 수취 등 형벌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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