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회장의 회사 계열사 14개 가운데 1개사만 제외한 전체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목사가 되기 위해 강도사와 안수를 받은 종교 교육 과정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황당 그 자체였다.
영업손실이 회사마다 200~400억 원이 누적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김해 이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최철홍 대표가 세운 교회와 상조회사로 연결된 미심쩍은 돈의 흐름이 알려졌다.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 회장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전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모씨 등 고위 간부들을 고문단으로 영입했다.
2014년 최철홍 회장은 상조고객을 속여 74억을 편취한 것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사건은 약식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피해금액이 수십억대이고 피해자가 다수인사건이 약속기소로 사건종결된게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법조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지난 4월경 M상조회사 송모씨의 재판기록을 보면 9여억원을 개인 용도가 아닌 타 법인 인수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4년을 선고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려한 자문단 덕분이었을까. 심각하다. 공평하지 못한 법의 결정에 어느 국민이 이를 받아 들일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301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왜? 어떻게? 약식기소로 벌금형만 받았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답을 줄까? 불공평한 판결에 국민들이 이해 될 수 있는 답을 과연 법원과 검찰은 들려줄 수 가 있을까? 돌아올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 한심하지 않은가. 답답하지 않은가?
그래도 국민들은 해명을 들어야 한다.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하고 당시 담당했던 검사도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법의 형편성을 따지자면 최 회장의 사건은 약식기소란 검찰과 벌금형으로 끝난 결과를 두고 보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할 내용은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를 맡고 있는 보람그룹 9개 상조사는 향후 어떻게 될까? 경영 정상화는 가능할까? 회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이 1억 6800만원, 경영활동수당 3000만원, 성과금 3000만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상조공제조합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정위로선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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