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태백시보건소 주관으로 오는 20일까지 2개조 9명의 단속반원이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2176곳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일반음식점, 당구장,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주요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등을 포함한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에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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