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군의원의 한 예비후보가 사용승인(준공)도 없이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사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A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고창군 고창읍 교초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예비후보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현재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준공 승인 기관인 고창군은 "이날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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