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측, 중앙선관위 이의신청 및 향후 강력 법적대처 시사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36일 남겨두고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지역정가와 일부언론에서 조차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떠돌고 있어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프레시안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 된 정영덕 무안군수 예비후보와 관련된 불륜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카톡문자 당사자인 여성을 추적해서 그 여성과 지역 언론이 인터뷰한 내용과 정영덕 측 관계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공직선거보도 안내 지침에 따라 객관성과 사실보도에 충실하기 위해 불륜설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 취재를 시도했으나 피해 여성이 언론 보도로 인해 정신적 불안과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 그동안 접촉해왔던 지역 언론과 직접 당사자인 피해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보도한다.
프레시안은 특정 언론에서 불륜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도된 카톡 내용의 실체와 그 진위를 취재했고, 카톡 당시의 정황을 알기위해 피해 여성 A씨와 지역언론사와 대화 녹취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밤 12시가 넘어서 주고 받아 논란이 된 카톡의 진실
정영덕 후보와 해당 여성 A씨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카톡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륜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히 업무적인 내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다음은 지역언론과 여성 A씨와 대화 내용이다.
지역신문: 친분이 있었던 동생 박모씨에게 4년전 무안군 모 후보와의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준게 사실인가? 또 그 내용을 모 기자에게 보냈다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여성 A씨: 현재 모 후보에게 내가 미투사건에 연루 돼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들이 떠 돌고 있어 화가 났다.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캡쳐 내용을 보냈다.
지역신문: 캡쳐내용이 2014년 5월 말경을 추측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무안군 모 후보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말은 무엇인가?
피해여성 A씨: 그 당시 나는 모후보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후보의 수행비서와 크게 싸운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캠프내에서 왕따를 당해 그만 두었다.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그만두고 나와 캠프는 큰 차질을 빚어 모 후보는 그 이유로 나를 찾아왔다.
지역신문: 캡쳐내용 하나만으로도 모후보는 낙선할것이다고 생각했는가?
피해여성 A씨: 왕따를 하고 모함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참을수 없는 모습들이 생각나고 이를 두고 나를 엮으려 하는 무안군 사람들이 너무 밉고 싫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 않냐며 동생에게 화가 나서 보냈다. (6.13지방선거)경선당시 다른 후보측 사람들에게서 미투 글을 올려주면 “살수있게 해주겠다” “책임지겠다”는 황당무개한 제의를 받아 동생에게 대화 내용이 그렇게 보이냐며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생각은 없었다.
지역신문: 그럼 그런 적도 없었나?
피해여성 A씨: 전혀 그런 적도 없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역신문: 그동안 신문에도 보도되고 말들과 소문으로 모 후보와 미투사건과 관련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가?
피해여성 A씨: 아니다. 나는 지역을 떠난지 1년이 넘었다. 사람들이 싫다. 우리 신랑에게 까지 기자들이 찾아와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싫었고 힘들다.
지역신문: 미투건은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는가?
피해여성 A씨: 그렇다.
지역신문: 모후보와도 전혀 미투와 전혀 관련이 없는가?
피해여성 A씨: 그렇다. 그리고 (6.13지방선거)경선때 다른 후보측에서 미투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면 살게 해주겠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녹취파일이 있다.
※ 위 녹취록은 원본에 충실했으며 대화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편집이 있음을 알린다.
프레시안은 피해여성 A씨의 입장을 확인 후 정 후보에게 취재요청을 했으나 선거일정 관계로 정 후보측 대변인의 인터뷰로 취재를 대신했다.(아래 내용은 사전에 정 후보의 양해가 있었음을 밝힘)
정영덕 무안군수 예비후보 측 관련 대화 내용
프레시안: 정 후보와 불륜설로 관련된 피해 여성 A씨는 카톡 내용이 불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가?
정 후보측: 상대 후보 측의 의혹 제기로 불륜설이 돌았지만 후보와 피해여성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여성에 대한 객관성 없는 취재와 일방적 보도에 할 말을 잃었다. 정치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 생명을 죽이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까지도 힘들게 한다.
우리는 언론에서 취재가 왔을 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했고, 특히 당사자 취재를 반드시 하고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론이 당사자 취재 없이 제3의 인물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보도를 한 것이다.
프레시안: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정 후보측: 그렇다. 두 언론사에서 취재 관련해 전화가 왔다. 한 곳은 후보자가 통화를 했고 또 한 곳은 내가 직접 만났다. 이후 다시 전화 통화를 해 불륜설의 실체를 밝히려면 당사자(피해여성)의 직접 취재를 요청했으나 해당언론사는 취재 없이 보도한 것으로 안다.
프레시안: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왜 취하지 않나?
정 후보측: 선거 중 고소·고발은 정책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닌 바로 진흙땅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선거 중 법적인 대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중대한 사인인 만큼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도와 관련 이의신청을 해서 이에 대한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겠다.
정 후보측은 인터뷰를 마치고 프레시안에게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 우리가 현재 확보한 증거나 관계되는 증거를 취합해 강력한 법적 대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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