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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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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오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집중 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물려,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계도 및 단속 강화로 안전공감대 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1일간 불법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원 과승 행위, 선박 위치표시장치 미작동 등으로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선 강력 단속 및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사범의 경우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계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 관련 인기 예능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어선 및 낚시객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낚시어선 업자 및 낚시객들의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등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여수 관내 낚시어선 사고 현황은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해양 5대 사고(충돌, 좌초, 전복, 침수, 화재)의 경우 작년 한 해 15건이 발생해 전체 선박 사고의 42%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안전저해 사범 단속 건수는 총 182건 중 구명동의 미착용 43건, 낚시어선업자 위반사항 33건, 출입항신고 미필 19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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