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물려,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계도 및 단속 강화로 안전공감대 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1일간 불법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원 과승 행위, 선박 위치표시장치 미작동 등으로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선 강력 단속 및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사범의 경우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계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 관련 인기 예능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어선 및 낚시객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낚시어선 업자 및 낚시객들의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등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여수 관내 낚시어선 사고 현황은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해양 5대 사고(충돌, 좌초, 전복, 침수, 화재)의 경우 작년 한 해 15건이 발생해 전체 선박 사고의 42%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안전저해 사범 단속 건수는 총 182건 중 구명동의 미착용 43건, 낚시어선업자 위반사항 33건, 출입항신고 미필 19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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