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인선 온수역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원이 달리는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4일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개최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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