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35% 상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35% 상승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1억 1000만 원으로 최고가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3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도가 30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총 21만 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주택의 토지‧건물 합산가격으로 시․군별로는 옥천군이 5.06% 상승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괴산군 4.92%, 보은군 4.8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원인은 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표1 참조)

또한 도내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대지면적 1088.80㎡, 건축연면적 233.51㎡인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으로 11억 1000만 원이었다.

반면 최저가격을 보인 주택은 보은군 회남면의 대지면적 60㎡, 건축연면적 18㎡의 컨테이너 주택으로 106만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적정가 산정을 위해 그동안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 ‧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업무 기준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