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및 가족들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총 5개소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한 이후 전문상담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거쳐 위험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비용을 개인당 1회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치료 진료(상담)비용은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및 가족의 심리치료와 적절한 임상관리를 통해 심신이 지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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