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0일 공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른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09만 호이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20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10.19%, 세종 7.50%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전남 4.78%, 강원 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 -5.30%, 경북 -4.94%, 울산 -3.10%, 충남 -3.04%, 충북 -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상승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 16.14%을 기록했으며, 이어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경기 성남 분당구 12.52%, 서울 성동구 12.19%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가 -15.69%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 -9.76%, 경북 포항 북구 -8.50%, 울산 북구 -8.50%, 전남 영암군 -8.42% 순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 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 원은 12.68%, 9억 원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 원 공동주택은 3.86%, 1억~2억 원은 1.99%, 5천~1억 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 원 이하는 약 1102만호(85.52%),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약 150만 호(11.64%),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약 23만 호(1.75%), 9억 원 초과는 약 14만 호(1.09%)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 변동률을 보면,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123만 호(87.13%), 85㎡ 초과 165㎡ 이하가 156만 호(12.17%), 165㎡ 초과는 9만 호(0.70%)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됐다.
제주 11.55%, 부산 7.61%, 서울 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 2.82%, 충북 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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