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해 그 지목을 현실과 맞게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로 전용해 사용 중인 임야에 대해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지목)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로 총84건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목별로는 전 51건, 답 1건, 과수원 32건으로 변경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기한은 2018년 6월 2일까지 이며, 6월 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 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돼야 함으로 신청을 서둘러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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