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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택 최고가는 5억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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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택 최고가는 5억 4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30일 부터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개별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은 8,186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68% 상승됐다. 지역별로 계남면이 4.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계북면이 1.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 폭이 증가한 이유는, 용도지역 상향 변경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 최고가 주택은 장수읍 노하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5억 48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장수읍 송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87만 7000원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12일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2명,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 부터 4월 3일까지 20일 동안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 바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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