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이날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소득세율 인하로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간 혜택과 민간소비지출 증가 현황을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 소득세율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동결, 1200~8800만 원 구간은 1%포인트, 2009년에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2%포인트 인하된다.
▲ 우리 나라 가구의 소득분위 별 2008년 대비 가처분소득의 변화 및 변화율 ⓒ국회 예산정책처 |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세법 기준으로 소득 10분위 계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07만5000천 원이 증가하는 데 반해 1분위 가구는 증가액이 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역시 10분위는 1.37%인데 반해 1분위는 0.09%에 지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중 47.4%, 종합소득자의 37.5%가 과세미달자에 해당(2006년 기준)하는 점을 들었다. 누진적인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는 점 역시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이유로 꼽았다.
"2008년 소득세율 인하, 바람직했는지 재평가 필요"
예산정책처는 또 세제개편이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은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경향이 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율이 낮아지는데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낸 표 ⓒ국회 예산정책처 |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으로 총 5조9000억 원의 감세규모를 감안하면 평균 2조2750억 원 규모의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민간소비지출을 약 0.4~0.5% 증가시킬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6426에 달하는 반면 10분위는 0.3092에 그치고 있다. 감세 혜택이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평균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그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는 OECD 평균인 35.1%와 거의 동일하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 구조는 외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향후 소득세수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우리의 소득세제 현황을 고려할 때 2008년의 소득세율 인하가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재정건정성 등을 봤을 때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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