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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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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 공천을 통과한 장충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군 등에 따르면 장충남 예비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행정과 등 군청 내 실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남해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공서와 병원, 요양시설이나 개별 가구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와 같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 방문이 가능한 공간 외 일반 실과 방문은 공직선거법 106조 1항 호별방문제한 규정으로 엄격히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충남 예비후보의 이 같은 군청실과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며 "현재 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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