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 공천을 통과한 장충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군 등에 따르면 장충남 예비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행정과 등 군청 내 실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남해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공서와 병원, 요양시설이나 개별 가구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와 같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 방문이 가능한 공간 외 일반 실과 방문은 공직선거법 106조 1항 호별방문제한 규정으로 엄격히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충남 예비후보의 이 같은 군청실과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며 "현재 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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