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창업한지 7년이내의 창업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밖에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동일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천만원에서 연 소득의 10%까지 확대하여 크라우드 펀딩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들의 민간 자금조달 시장이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환경은 크라우드 펀딩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일명 ‘발행인’ 자격요건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업종들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수의 업종들이 크라우드 펀딩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액 1000만 원, 연간 누적 투자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사업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 참여업체의 범위와 고소득 투자자에 대해 투자범위를 넓혀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하고(안 제9조 제27항)▲ 크라우드 펀딩 참여 대상을 창업자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안 제9조 제27항 제1호) ▲ 연간 총 투자한도를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