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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승인과정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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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승인과정 법령 위반”

대전시 공무원들 징계 회부…검찰수사 결과 봐야

대전광역시는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 된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위 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서 해당 건에 대해 진행과정을 물어오지만,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물류터미널 조성과정에서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민간이 관련된 상황에서 행정감사 범위는 벗어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거나, 양형이 확정돼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세세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수사진행 중인 사안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5년 5월 A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2만 8841㎡ 규모로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법률 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는 등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 일부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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