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서 해당 건에 대해 진행과정을 물어오지만,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물류터미널 조성과정에서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민간이 관련된 상황에서 행정감사 범위는 벗어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거나, 양형이 확정돼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세세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수사진행 중인 사안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5년 5월 A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2만 8841㎡ 규모로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법률 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는 등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 일부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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