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건축물 분양 신고시 분양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해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상가 분양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상가, 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에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상가 분양업체들의 청약 유인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행복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분양자는 분양목적 등에 비추어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상가 용도 등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