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27일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및 체납 합계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태백시는 SD카드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 전역을 누비면서 번호판 대상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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