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24일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협조로 사실상 물 건너간 개헌안을 철회할 여지도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현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국회를 거듭 질타했다.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필명)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한 마감 시한인 4월 23일을 넘겼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목표로 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여지를 열어뒀다. 6월 개헌 투표가 무산된 데다 국회 표결 시 부결 가능성도 높아 발의된 개헌안을 유지할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나라 근본을 바꾸는 문제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놓은 개헌안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시에 개헌 논의에 언제까지 발목 잡힐 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이라며 "말 그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취지를 현행 법 틀 내에서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서는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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