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포된 조례에는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학생 지원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지원△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입세대원 지원은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타 시 · 군 ·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이다.
전입학생(중 · 고등학생)은 2차에 걸쳐 지원이 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등학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관내 고등학교 재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서도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부 당 500만원을 1차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경과 후, 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경과 후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전입 세대를 포함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만 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 곤충박물관)이용 우대증을 발급(세대 당 1인 1매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발급일로부터 1년 간 면제) 해준다.
전입세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을 지급하며 인구유입 유공 기관 및 기업, 단체에도 지원금을 준다.
또한, 매년 말일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0명 이상~20명 미만 100만원, 20명 이상~50명 미만 200만원, 50명 이상~100명 미만 500만원, 100명 이상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박선옥 인구정책 담당은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시책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외지인들의 군내 전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내용을 알리는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소식지와 이장회의,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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