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에게 회유를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스의 경우, 노조 지부장 1인에게 연간 2000만 원을 부당지원했고, 택시의 경우, 임금 이외에 월 84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와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내버스업체 33곳과 택시사업장 96곳에서 연간 각각 6억과 9억을 부당하게 노조 간부에게 지급했다"며 "이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총 60억 원 혈세가 지원됐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시내버스업체 ㈜세익여객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세익여객지부장 정 모씨에게 그동안 임금 이외의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했다.
부산 버스노사는 단체협약으로 버스노동자의 월 임금을 '25일 노동'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25일 치 임금을 고정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 드러난 바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은 버스노동자보다 월 5일 근무일을 더한 것으로 계산, 월 30일에 대한 임금을 업체로부터 부당 지원받고 있었다. 심지어 한 달이 28일인 2월의 경우에도 30일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버스업체는 추가로 노조 지부장에게 직무·위험수당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부당지원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월 150만 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셈이다. 부산 지노위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 위반으로 판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지부장 1인에 대해 법정복리비,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연간 2000만 원을 부당지원한 것"이라며 "이는 버스업체 33개 업체 전체로 보면 6억 이상에 달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2007년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로 계산하면 총 60억 이상의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원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부산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노조 지부장에게 지원되고 있는 돈이 세금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부산시내버스는 수많은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조와 회사가 결탁해 시내버스 입사 희망자에게 금품을 수수, 입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노조 간부와 회사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며 "또한, 시내버스 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의 임금을 부산시로부터 지원 받다가 적발되는 등 부산시민 혈세 1조 원을 물 쓰듯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 노조와 회사와 유착 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회사는 노조에 부정한 돈과 입사 부정 청탁을 눈감아 주었고 노조는 회사의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을 눈 감아 주는 방식으로 상호 협잡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부산 택시, 연간 9억 원이 노조로 들어갔다"
이들은 부산택시업체 96곳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택시업체가 노조에 임금 외에 추가로 지원한 84만 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 이는 부산 지역 96개 업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역 9억 원에 이르는 돈이다.
부산법인택시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소정근로시간(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108만 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하루 14만 원가량의 사납금을 채우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2시간을 더 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그간 노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올리는 임금협정을 맺어왔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도 택시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마저도 사납금을 못 채워 부족금만큼 공제 당하면 12시간이 넘게 일하고도 마이너스 월급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84만 원씩 지급된 금액을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올리는 대가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기타비용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 돈으로 해당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영남택시만이 아니라 부산지역 96개 택시업체 전체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이 함께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불법인 사납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내버스업체 33곳과 법인택시 96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전면조사와 노조 지부장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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