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년 할아버지에게 강제 징용 영장이 날아와 작은할아버지가 강제 징용을 가게 됐다는 박원순 후보의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할아버지 대신 징용을 갔던 작은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 작은할아버지 호적에 양자로 입적해 결과적으로 보충역이 됐다"는 박 후보의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신 의원은 이날 강제 징용자가 일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을 들고 와 "2009년 2월 3일 부산고법 판결문인데, 역사적 사실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령과 관련된 칙령을 제정했고, 이후 한반도 등 외지에는 43년 칙령 제 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박원순 측의 주장처럼 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 영장이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허구로,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이라며 "결국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즉 작은할아버지가 41년에 강제징용됐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국민동원령 외지 확대 실시 이전이었으므로,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 신지호 의원 |
신 의원의 주장은 일본 등 식민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생존자, 피해자 증언 등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뉴라이트' 논리다.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군위안부 피해자들도 식민당국 기록에 "자발적 참여"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이 된다.
다만 신 의원은 "박 후보 작은 할아버지가 41년에 일본에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집에 응해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 영서로 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히는 38년 4월부터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후 44년까지 조선인이 꾸준히 징용됐다. 41년도에도 사할린 강제 징용자가 있다"고 확인해 줬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체 등에서 '모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사할린 등지로 갔더라도 노무의 강제성, 임금 체불 등의 사례들이 있어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모집이 아니라 강제 징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 주장처럼 "역사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모집'에 의해 갔더라도 국가에서는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한 친일 문제 전문가도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친일파) 이광수 같은 사람은 '한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했을 정도고, 실제로 일부 마을에서는 강제로 사람을 모아 일본, 사할린 등지로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43년 이전에는 강제징용이 없으므로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 징용된 것은 거짓말"이라는 신 의원의 논리 자체가 틀린 셈이다.
다만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박두책 씨의 이름은 이 위원회에 피해자로 등재돼 있지 않다. 이는 위원회가 신청자를 상대로 심의해 피해자를 판별하는만큼, 박 후보가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후보의 '보충역 판정 의혹'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나경원 후보 측, 박원순 후보 측 모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본 정부 주장 그대로 옮긴 '뉴라이트' 사무총장 출신 신지호
신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 학자들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그는 "(강제징용) 실시 초에는 비행기 부품,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 기능 한국인의 일본 이주 정책이었다. 초기에는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무 동원 계획에 따른 모집 형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44년 8월 8일 일본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했고, (이 때부터) 특수 기능 보유 상관 없이 일반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국민 징용령이 한반도에도 실시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 의원은 "관련 학계 연구 실적을 소개하겠다"며 "일제 조선인 인력 동원 3단계, 첫째는 39년부터 41년까지 시행된 (일본) 기업체 모집인데, 일본 기업에서 조선인 노동 시장에 와서 사람을 모집해 갔다. 2단계가 관(조선총독부) 알선인데, 42년부터 43년까지는 일본 기업이 동원 계획을 가지고 오면 조선총독부가 알선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문에 나와있듯. 징용 영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 아니고 당시에는 징용 영서다. 영서에 의한 징용, 즉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은 44년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징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도봉갑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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