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보도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MBC 노사 합의로 지난 1월 결성된 MBC정상화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교수들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 MBC 정치부 기자들은 안철수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교수 두 명을 인터뷰했지만, <뉴스데스크>에 해당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서 배제된 S대 H교수는 "학자로서 윤리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마디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Y대 K교수는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는 안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말한 두 사람만 등장했다. 한 명은 '사립대 자연과학 계열 A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대학 의과대학 B교수'로 소개됐으며, 이들의 음성은 변조 처리됐다.
정상화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2012년 9월 국회 복도에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정상화위원회는 "뉴스에 일방적인 주장만 나간 데 대해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이미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도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보도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관련자들에 대해 사규 취업규칙 제 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을 적용,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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