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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 건산법·시특법 무시, 업종 잘못 적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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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 건산법·시특법 무시, 업종 잘못 적용" 반발

시설물 "2개공종 이상의 전문공종 복합된 공사 '토목·토건' 발주" 정정 촉구

2개 공종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개량·보수·보강공사가 토목·토건 업종으로 입찰공고돼 전북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0일 '[긴급]전북본부 관내 5개지사(전주, 부안,논산,진안,보령) 진단결과 보수 등 공사'를 발주했다.

기초금액은 49억9500만원미며, 17일 오전 10시 투찰마감, 11시 입찰해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했다.

참가할 수 있는 지역은 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사가 속한 대전, 충남, 전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북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공사 내역서상에 △단면복구 △균열보수 △신축이음 △구조물해체 △ 재도장 등 전문건설업 4공종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만큼 시설물업종 분류가 옳다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기존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 및 정비하는 공사이면서 4개 공종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설계된 복합공사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한 유권해석으로 공고업종이 결정되면서 도내 시설물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입찰공고를 촉구했다.

건산법 제25조 1항은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 관계자는 "업종의 선택은 발주처의 권한"이라며 "전문건설이 복합돼 있고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고 많아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토목·토건으로 발주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낙찰자가 결정된 '[긴급]무주지사 관내 염해열화 보수 등 공사(기초금액 83억1100만원)' 역시 미장·방수 비계및 해체 공종이 있음에도 토목·토건으로 업종이 분류돼 전북도내 시설물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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