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밀양선관위에 따르면 고발인으로 부터 “박진양 후보의 명함과 선거사무실 현수막, 사회관계망(SNS)등에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로 적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박진양 예비후보측은 “밀양 여성1호 변호사 라는 명칭과 관련해 밀양시선관위에 접수한 내용은 고발장이 아니라 의의제기 신청서”라고 밝혔다.
이날 <프레시안>은 밀양선관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진양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이 접수 된 것을 확인 했다.
밀양 선관위 박희봉 지도홍보계장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박진양 예비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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