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혼모와 입양가정 및 신생아 출생 시 부모의 관내 거주 일년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정책을 4월 13일자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미혼모와 입양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지원했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년 전부터 계속하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할지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일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혼모와, 신생아 입양가정, 재혼가정, 결혼 이주민 가정 등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군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확대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임실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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