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30일 "이국철 SLS 회장의 정권 실세 로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 측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다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가 돌변해 순식간에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S조선에 6억 불 규모의 선박 보험을 제공한 2008년 1월 29일에 SLS조선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다. 신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인 G등급을 받아 보험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사는 지원을 단행했다.
나아가 같은 해 11월 4일에는 보험 한도가 12억 달러로 두 배 증액됐고, 2009년 4월 17일에는 납품 대금 현금결제 보증 도입으로 수출 신용보증 한도 3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등 특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특혜는 2009년 9월 15일 이국철 회장의 뇌물 및 분식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같은 해 12월 9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마자, 그 다음날인 10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7일 이 회장은 워크아웃 동의서 및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24일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다. 특혜에 이은 갑작스러운 워크아웃과 SLS조선의 파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에만 5957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 이국철 SLS그룹 회장 ⓒ연합 |
"하나은행 등 민간기관은 워크아웃 반대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워크아웃 동의서에 법인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고, 이사회나 주총도 열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워크아웃을 단행했다. 여기에 권력 기관의 입김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SLS조선 워크아웃 과정과 관련해 "워크아웃 절차가 8차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기관인 하나은행, 흥국생명 등 민간기관은 수차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워크아웃 절차를 조기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국철 회장은 청와대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동원해 경영권을 빼앗아갔고, 검찰 수사 또한 2009년 2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이 조사해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회장의 로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파격적인 특혜 의혹이든 이 회장의 경영권 탈취 주장이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권재진 민정수석을 동시에 움직일 만한 인물은 몇 사람 안 된다. 이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로비한 정권 실세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한 축이고, SLS 그룹 해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한 축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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