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규정을 적용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혁신도시특별법 예외규정을 이유로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한 신규채용 비율을 적용한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담고 있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꼼수 채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민선6기 전반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 지방대학, 대학생, 정치권 등과 적극 대응한 결과, 정부는 올해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법제화됐다”며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한 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명과 같은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핑계로 꼼수를 부려 지역 인재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최근 혁신도시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122여개(근무인원 5만8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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