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귀농 · 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활동력 있는 농업 인력을 유치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 · 귀촌 세대가 대상이며 그 중 올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신고가 예정돼 있거나 완료된 세대에게 각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무주군으로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은 예비 귀농 · 귀촌인은 건축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입 완료가 확인되면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 강명관 농촌활력 담당은 “귀농 · 귀촌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26가구 77명에서 출발한 무주군의 귀농 ․ 귀촌인구는 ‘17년 현재 817가구 1120명으로, 올해도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해 총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집들이 비용, 청장년들의 초기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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