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개인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고 40여 년 간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2018년 3월5일자 세종·충청면>
세종시는 지난 4일 금남면 자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해 온 A 씨에 대해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에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다’며 ‘오는 5월4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상기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된다’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세종시 금남면 B리 4××-96번지(기획재정부 소유의 도로부지)와 1××-6(대지), 1××-3(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을 수십 년 째 사용해왔으나 본보 취재 결과 이 중 1××-3(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불법임을 밝혀냈다.
A 씨는 본보의 취재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는 반대로 불법건축물임을 입증하는 자료였으며 이후 세종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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