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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 최대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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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 최대 80만원 지원

산후 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정읍시
전북 정읍시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최대 8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10일 정읍 샘골보건지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정읍 내 산후 조리원(서울, 현대)에서 받은 산후 조리 비용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산후 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이다. 신청 시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 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관련한 궁금 사항 등은 샘골보건지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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