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정읍 샘골보건지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정읍 내 산후 조리원(서울, 현대)에서 받은 산후 조리 비용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산후 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이다. 신청 시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 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관련한 궁금 사항 등은 샘골보건지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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