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경과로 인한 군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등록 4년째(승용차 기준)에 첫 검사를 받고, 자가용은 2년 마다,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더해져 최대 52만5000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함평군의 차량등록대수는 1만7000여대로 매월 1000여대가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군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간경과 시 1차, 2차, 명령서 등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는 한편, 문자안내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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