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또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거용 주택(동산, 세입자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군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난해 15% 인하됐으며 올해에도 추가로 9%가 인하됐다.
군은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가입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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