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사실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덜 낸 것과 한국은행 사원주택에 들어가기까지의 수상한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관행으로 비춰 볼 때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4억에 팔고 9500만 원 받았다고 신고…총 3000만 원 세금 덜냈다"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
또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6월 팔았는데 실제로는 4억 원 대의 돈을 받아 놓고 세무당국에는 95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분당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팔면서 1억 원의 이익을 봤는데 정작 세무당국에는 500만 원의 이익만 본 것으로 신고한 것.
김 후보자의 매매가 축소 신고는 계속 됐다. 김 후보자는 분당의 아파트를 판 뒤 서울 여의도의 172㎡(50평형) 아파트를 다시 사들였다. 김 후보자 측의 신고액은 1억8300만 원이었지만 당시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5억6100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는 7억7500만 원이었다.
축소 신고를 통해 김 후보자가 덜 낸 세금은 모두 3000여 만 원에 가깝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금래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세금 탈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나는 평생 집 한 채로 살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1가구 2주택으로 1년 여 지냈던 것이 확인돼 빈축을 샀다.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들어가려고 명의신탁했나?"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를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매도했다. 그런데 매도한 후에도 이 아파트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모 씨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는 결국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 가족이 한국은행 사원아파트에 입주한 것은 당산동 아파트를 판 뒤 1년 뒤였다. 김유정 의원은 "급하게 명의신탁해 매도하고 전세로 1년을 살면서 입주 요건을 획득한 것은 부당 취득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연장하는데 남편이 호의로 동의해준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김유정 의원은 "1983년 4월 7일에 근저당권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루 전에 말소되고 재설정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김 후보자의 남편도 아니었는데 남편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재설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술, 담배 들어간 노래 유해? 청소년 보호 목적에 너무 충실해 생긴 부작용"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술이나 담배와 같은 단어가 가사에 들어갈 경우 해당 노래를 청소년 유해 음반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심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해 자의적 판단을 줄여 나가고 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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