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이 악의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와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송 시장은 4일 도내 일간지 S언론사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측근 L씨 전격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정정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S사 대표 1억 원이다.
그리고, 사천시민참여연대가 발행한 C타임지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측근 구속 수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송 시장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재소장을 통해 “4월 2일자 S사 1면에 게재된 ‘송 시장 압수수색과정에서 은닉현금 빼돌린 혐의’라는 부제목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L씨는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된 것이지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L씨는 타인과의 5000만 원 사기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S사 기자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알려지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등 오로지 추측으로만 일관해 기사를 썼다”며 “사건기사의 기본인 경찰을 상대로 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씨가 저의 지시를 받아 현금 5000만 원을 빼돌리다 잡힌 혐의라고 게재하면서 마치 공모, 결탁, 공범 등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도록 했다”며 “6.13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시장후보인 저를 곤경에 빠드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기사”라고 꼬집었다.
송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보도된 기사로 인해 사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께 행복을 안겨줄 인물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축제의 장인 6.13지방선거가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송시장은 4일자로 보도한 4000만 원 대납요구와 5000만 원 차용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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