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가 지역 내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018년 3월29일자 세종·충청면 보도>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세종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 A 씨가 속해 있는 모 체육동호회의 지난해 5월 야유회에서 A 씨가 찬조금을 준 것을 알게 돼 올해 1월말~2월초 사이에 세종시선관위에 제보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14일 A 씨와 부인 B 씨가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것을 세종시선관위에 제보했고 이들 부부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 신협 직원들이 A 씨의 사무실에서 선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또 다시 세종시선관위에 제보했고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들은 부인 B 씨가 회장으로 있는 적십자사에서 판매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함께 출마할 예정인 C 씨 건물에서 촬영했다고 조사대상자들에게 말해 C 씨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세종시선관위의 처사를 비난했다.
특히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게 조치했다고 답변했으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 마음대로’라고 말했다”며 “여러 건의 제보를 했지만 이를 경고처분만 한 것은 봐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 관계자 D 씨는 “제보된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처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타 위원회의 사례와 비교해 행정처분을 한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보자가 조사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무엇을 해라 하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보자는 상대 후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범위는 위법의 범위에 따라 형평에 맞춰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권 남용이 될 수 있어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다. 즉, 조사의 범위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정하는 것이지 제보자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선물을 돌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는 세종시선관위의 또 다른 관계자 ㄸ 씨는 “남자 회원들은 받고 여자회원들은 못받은 것으로 안다”며 “C 씨 소유의 건물에서 촬영했다고 하지는 않았고 인근 거리에 있는 CCTV에서 촬영됐다.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촬영 각도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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