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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새봄맞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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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새봄맞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4. 2~30일까지 4주간 배출시간·종량제봉투 미사용

경남 함양군은 새 봄을 맞이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4주간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생활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에 대해 홍보전단을 활용 함양읍내 식당 등 상가와 단독 주택 등을 중심으로 개별 배포·안내하고 이장회의나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 사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함양군, 새봄맞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 함양군
이와 병행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단속도 실시한다.

군은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지정된 배출지점 외 배출, 음식물과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배출 기준에 맞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또한 도로변과 농경지, 하천변 등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등에 대해 기동 단속반을 가동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이를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여 주민 감시망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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