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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낙인 찍힌 4.3행방불명인...4.3특별법 통과해야"

[언론 네트워크] "50년간 연좌제로 고통받은 유족들...명예회복 호소"

70년전 4.3의 광기가 제주를 휩쓸었을 당시 행방불명되면서 아직도 '범죄자' 낙인이 찍혀있는 희생자들. 4.3행방불명인 유족들은 이들의 마지막 한을 풀기 위해 '4.3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회장 이중흥)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더욱 앞장서고,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제주의소리

유족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주4.3사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50년 숨죽여 살아온 4.3 유족들이 비로소 얼굴을 들 수 있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4.3진상보고서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두 분 대통령이 계셨기에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지난 9년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는 4.3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4.3 해결을 약속했고, 대선 후보 시절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부디 4.3 60주년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 끝에 행방불명된 4.3 수형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들은 "4.3사건 희생자 1만4231명 중 행방불명 희생자는 3478명이며,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행방불명 희생자는 5000명이 넘을 것이다.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에는 '범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후손인 유족들은 연좌제로 50년 이상 고통을 받아왔다"고 그간의 고초를 토로했다.

이들은 "모든 원인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것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대부분은 수형자로 한국전쟁 당시 총살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7년 4.3특별법 개정 때 수형자도 비로소 '희생자'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행방불명 수형인은 '범죄자' 딱지가 붙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4.3담화문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가 된 상태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이 있지만 군법회의가 불법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4.3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홍성수 전 4.3유족회장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4.3특별법 통과를 요청했고, 홍 대표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별법 개정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차원에서 동참해 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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