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 나선 남편이 니코틴 주사를 아내에게 투여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신혼여행 중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A 씨(22)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타내려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14일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4월24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다음 날인 25일 새벽 숙소에서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폴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체 및 부검자료 일체를 인수받은 후 10개월여에 걸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단서를 확보, A씨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또한 A씨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2016년 12월20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22)도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 사건을 첩보 입수 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심리분석요원 투입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차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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