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지난 2월 9일에 개최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남해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새 교량의 명칭이 지난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하동군이 주장해온 ‘노량대교’로 결정되자, 이 결정을 취소하거나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난 26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남해군이 주장해 온 ‘제2남해대교’ 명칭 추진 경과, 국가지명위원회(이하 국가지명위) 결정의 부당성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국가지명위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군은 ▲제2남해대교의 취지를 간과한 점 ▲제2남해대교의 건설을 주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간과한 점 ▲기존의 행정관례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사정없이 부당하게 배제한 점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주는 양 지방자치단체 군민의 상대적 상실감에 대한 비교교량을 소홀한 점 ▲제2남해대교가 노량대교에 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표준화 기본원칙에 보다 부합하다는 점 ▲남해대교의 상징성을 간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지명위원회의 표결 결과는 양 지역의 교량 연결부에 ‘노량’이라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교량 아래를 흐르는 해협의 이름이 노량해협이라는 공통점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대교 이름에 두 지자체의 공통분모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이나 불안을 잠재우려는 행정편의적 중재안이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남해군은 따라서 새 교량 명칭으로 결정된 하동군의 ‘노량대교’보다 ‘제2남해대교’의 명칭 제정 당위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고 남해군의 이의신청 취지와 결정의 부당성을 검토해 새 교량 명칭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남해군이 지난 26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해 남해군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6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불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지명결정 취소소송 및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가칭 ‘제2남해대교’의 교량명 결정을 두고 지난 2011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도 다리 이름이 결정 나지 않자 경남도는 '제2남해대교', '노량대교'복수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고, 지난 2월 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표결에 부쳐 노량대교 12명, 제2남해대교 6명으로 ‘노량대교’를 새 연륙교 명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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