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특화형 시책으로 작년 7월 시작되어 신혼 부부 가정에 전세 대출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전국 최초 현금으로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다만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주거 지원금이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로 가구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14만 원(연간 60~168만 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적격 조사 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5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의 자격 적격여부를 조사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2차는 오는 9월 접수 받을 예정으로 있다.
정의복 동해시 허가과장은 “신혼부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48세대의 신혼부부에게 1억 828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 혼인신고 건수는 재작년 혼인신고 건수(366건)에 비해 13%가 증가한 41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복지보건 시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외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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