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해당되지 못하는 수확량 감소와 같은 실질적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다.
장수군은 전체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품목과 재배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사과·배·단감 등은 3월말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벼는 6월 29일 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지역농·축협에서 품목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받고 있으며, 품목별 가입시기를 알기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축협 및 장수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총 1733 농가에 7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7억 2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