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 후에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준비한 강사로 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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