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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경남도선관위,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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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6.13지방선거] 경남도선관위,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조사 나서

더민주경남도당, '양산지역 유일의 영입인재' 사실무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저서에 명시된 '양산최고 득표율''양산지역 유일의 영입인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관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쇠는 두드릴수 단단해 진다' 제목의 에세이집에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 '양산 최고득표율'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았다.

당시 조문관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세영(63.36%) 후보 다음인 62.66% 획득했다.

▲조문관 예비후보 자서전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 진다’ 자서전에 기재된 '양산 최고 득표율(157쪽)' 내용에 대해 경남선관위가 사실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석동재
또한 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경 언론 보도자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양산지역 유일의 영입인재'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과정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해 418일경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문관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 박삼준 남해군의회 부의장, 장충남 진주 전 경찰서장, 차상돈 전 경찰서장 등 민주당 입당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이지 인재를 영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경남도에 인재영입한 사실도 없고, 조 예비후보가 밝힌 '양산지역 유일의 영입인재'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무렵 인재영입을 담당한 원혜영 국회의원 측은 "경남지역에 인재영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 시켰다.

공직선거법 2501항에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1일 기준 경남 지역에서 발생된 선거법 위반 29건 중 고발 5, 수사의뢰 2, 수사기관 이첩 3, 19건에 대해 경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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