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박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박차

임시특례 규정 오는 6월 2일 종료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부서 허가를 득하고 60일 이내에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양성화 허가를 득한 산지(임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